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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법 1990. 12. 12. 선고 90노629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410]
판시사항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술에 다소 취한 나머지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현재의 가정형편과 별다른 전비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비추어 보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반대로 피고들은 교통사고를 내고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무려 2.9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싣고가서 유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1이 그 판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 차량에 싣고 사고장소를 옮겨 유기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냉동식품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넣음으로써 상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방조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비록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선행)의 교통사고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의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의 공소사실에는 유기방조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구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도로교통법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끌어내어 유기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피고인 1의 위 유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 중 피고인 1의 치상 후 유기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피고인 2의 유기방조의 점은 형법 제271조 , 제32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2의 판시유기방조죄는 종범으로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각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갑병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의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비가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1과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박병유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형도가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유기한 채 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합범으로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 자의 유기행위에만 가공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죄의 책임을 짐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치상 후 유기도주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방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표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이인환 김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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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90고합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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