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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2노561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하집1992(3),355]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고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결합범의 경우에는 비록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한 행위인 유기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만 책임을 진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위반죄는 교통사고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강학상의 신분범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2와 같이 사고 운전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가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형법 제33조 에 의하여 위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2에 대하여 단순히 유기방조죄만을 의율한 것은 신분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그 가공한 정도에 따라 교사범, 공동정범 및 방조범으로 처벌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단서에 의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중한 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위반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고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결합범의 경우에는 비록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하더라도 선행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한 행위인 유기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동인과 함께 피해자를 사고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피고인 1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자는 제안에 따라 이를 승낙하고 상호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6㎞ 정도 떨어진 여수시 만흥동 소재 대우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 이르렀을 때 위 차를 정지기키고 시동을 건 채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고 피고인 2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어 도로변에 내려 놓음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정도는 유기죄의 방조보다는 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유기방조죄로 처단한 원심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 한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나아가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1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한꺼번에 보건대, 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성행,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2.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 1이 교통사고를 낸후 동인과 함께 피해자를 사고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피고인 1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자는 제안에 따라 이를 승낙하고 상호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6㎞ 정도 떨어진 여수시 만흥동 소재 대우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 이르렀을 때 위 차를 정지시키고 시동을 건 채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고 피고인 2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어 도로변에 내려 놓아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후 유기하고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의 점)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이유에서 본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정상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으슥한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자고 제의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상호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6㎞ 정도 떨어진 여수시 만흥동 소재 대우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 이르렀을 때 위 차를 정지시키고 시동을 건 채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고 피고인 2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도로변에 유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를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앞에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정창남 김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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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2.7.8.선고 92고합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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