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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8. 13. 선고 87노5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7(3),469]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이 교통사고후 단순도주의 경우인 동조 제1항 이나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의 경우에 비하여 현격하게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위의 비교되는 법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진 경우 즉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 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뇌기저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다른 차에 치이거나 방해가 될까 봐 불과 1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옆으로 옮겼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곧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동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에서 옮기고 도주하게 된 것은 사고를 내어 당황한 가운데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원심공동피고인의 재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동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1986.10.26. 18:30경 경남 고성, 마산간 편도 1차선 국도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뇌기저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도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당황한 나머지 죽은 것으로 알고 위 차 동승자인 원심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지점으로부터 약 4미터 정도 떨어진 인도의 배수로가쪽에 들어옮겨 놓은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병원에서 응급가료중 위 상해로 인한 호흡 및 심장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2) 피해자를 치상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나아가 동조 제2항 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2) 피해자를 치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제5조의 3 제2항 이 교통사고후 단순도주의 경우인 동조 제1항이나 형법 제250조 소정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위 특가법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와 비교하여)의 경우에 비하여 현격하게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위 비교법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진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는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도로 넘어져 있는 이 사건 피해자를 죽은 것으로 알고 그 넘어져 있는 지점에서 4미터 정도 인도로 옮겨 놓고 도주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점을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공소사실의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행의 "피고인 김행수는" 다음에 "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운전사로서"를 삽입하고, 제13, 14행의 "유기하고 도주하기로 의논한 후"를 삭제하고, 제16행의 "옮겨 유기한 후"를 "옮겨놓고"로 바꾸고,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사고후 당황한 중에 동승자인 원심공동피고인의 재촉에 의하여 도주하게 되었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심재돈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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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86고합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