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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6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1km 가량 이동하여 내려놓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 항의 ‘ 피해 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부분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① 사고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쉽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두고 떠난 장소는 사고장소로부터 1km 가량 떨어져 있고 그곳에 위치한 병원은 문이 닫혀 있었으며 당시 시각이 06:30 경이어서 상대적으로 인적이 한가한 곳이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후 소리를 질렀는데, 인근 상인은 그 소리를 듣고 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피해 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 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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