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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10.11 2018가단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피고의 소제기 이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 추완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추완항소를 하여 다투었어야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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