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나주시 D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그 종원인 F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의 종원인 G, H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는 H이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중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치고, 이 사건 임야에 별지 도면 표시 분묘 ①, ②, ③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장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C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중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종중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C이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칙 제7조 제1항은 ‘정기총회는 3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그 해 5월 말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2017. 3. 11. 아무런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정기총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