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의 대표자가 D로 변경되었으나, 위와 같은 변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적법한 추인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대표자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 만큼, 이 사건에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적법ㆍ유효하게 선임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참조). 한편,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갑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D가 2015. 2.경 이 사건 건물의 점포주 또는 입점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