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488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9. 원고 소유의 양산시 C 도로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424,000원 갑 제4호증의 1,2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결에서 정한 금액 및 피고가 2019. 5. 17. 공탁한 금원은 11,449,500원으로 보인다.

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공탁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당시 확장 및 포장되어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공도에 해당함에도, 위 토지를 사도로 단정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사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와 인접한 양산시 D, E와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위 손실보상금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토지수용 전 소유자는 원고인 A종중인데, 원고의 대표자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B에게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나. 판단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중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종중에게 있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