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E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E는 피고들의 종 중원이므로, E의 딸인 원고 역시 피고들의 종 중원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종 중원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종 중이 당사 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 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 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위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사실의 존 부가 불명하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피고들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