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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4397
관리보수 및 방화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3. 11. 12.부터 대전 중구 D, E에 있는 A맨션(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슈퍼마켓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화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C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판단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C이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ㆍ유효하게 선임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C이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증거로, 각 회의록(갑 제3, 21호증), 위임장(갑 제6, 22호증), 전회장(F) 인사말(갑 제17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2013. 6. 14.자 회의록(갑 제21호증) 및 2013. 9. 23.자 회의록(갑 제3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회의록에는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중복으로 기재(206호: G, H, 203호: I, 원고, 502호: J, K)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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