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5재다2049
보험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을 하면서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