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3 2014재다1612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원고가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