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4 2016재두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