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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351 판결
가.국민체육진흥법위반나.도박개장다.선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5도3351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도박개장

다. 선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467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12,276,200원은 그 전부가 사이트 운영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현금 인출 전액을 수익금에 포함시켜 추징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법죄수이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이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에서 총 759,545,570원을 회원들에게 당첨금으로 계좌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112,276,2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현금 약 1억여 원을 직접 인출하여 사무실 차임,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112,276,200원을 사이트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위 112,276,200원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인출 금액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징할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현금 인출금을 포함한 759,545,570원 전부를 총 수익금에서 공제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에서 공제될 수 없는 비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적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았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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