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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노4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의 위법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환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3,701만 원으로 보고 그 전액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위 금액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해커에게 피망사이트 계정의 구입비용으로 지급한 20,036,290원까지 공제한 금액이 추징할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산정의 위법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0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게임머니를 빼낼 목적으로 중국해커에게 20,036,290원을 주고 해킹된 피망사이트 계정 118개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환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미리 지출된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해커로부터 구입한 해킹된 게임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빼낸 다음 자신이 구입한 게임머니와 함께 매도하여 환전업을 영위한 것인바, 이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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