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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0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은 1,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4개월 동안 B, F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도박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서 B 등의 현금인출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인출한 도박자금에서 매월 초순경에 현금 300만 원씩 4개월간 총 1,2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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