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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8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5. 저녁 무렵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당시 14세)이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집안일을 왜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한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저녁 무렵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당시 13세)이 친구들과 함께 욕설을 하는 개인채널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제1의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당시17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효자손, 플라스틱 막대,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고막을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아동들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그 진술만으로도 넉넉히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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