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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2.1.(741),1812]
판시사항

재소자에게 담배 등을 제공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중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 교정공무원인 원고가 야간근무중 법령에 위배하여 재소자에게 3회에 걸쳐 담배 등을 그것도 1회는 양담배까지 제공하였다면 원고가 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또한 생활이 곤란하여 딱한 처지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교도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든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정공무원은 범법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중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 교정공무원인 원고가 야간 선번근무발령을 받고 미결 1사동에서 근무중 법령에 위배하여 재소자에게 3회에 걸쳐 담배 등을 그것도 1회는 양담배(켄트)까지 제공하였다면 원고가 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또한 생활이 곤란하여 딱한 처지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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