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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2.1.(741),1804]
판시사항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민사분쟁이 얽힌 진정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관인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을 단 한번도 출석시켜 조사를 하지 않는 편파적 수사를 하고 피진정인을 사전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등기서류 등을 진정인이 받도록 편의제공함으로써 피진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 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파면처분한 조치는 비록 원고가 그 때까지 수차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으며 14년 6개월여 동안 경찰관으로 복무해 온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순경으로서 성북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당시 소외 오혜명이 소외 1, 2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소외 1을 단 한번도 출석시켜 조사를 하지 않는 편파적 수사를 하여 1982.11.12 소외 2와 3을을 공갈현행범으로서 사전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워 체포하므로서 직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등기서류를 진정인 오혜명측이 받도록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소외 1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으며 피해액이 금 6,500,000원이나 되는 공갈현행범을 검거하고도 경찰국장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12.15 상사의 결재까지 받은 신병지휘 품신서를 기록에 철하지 아니하고 손괴하였고 이건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공갈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므로서 민사사건에 개입, 청탁수사, 편파적 수사를 하였으며 피의자 소외 1, 2에 대하여 같은해 11.12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도 그날 범죄접수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18일이 지난 같은해 11.30에 등재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오혜명과 소외 1간의 민사분쟁에 경찰관이 개입하여 위 오혜명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위 오혜명이 소외 1에 대한 보상금으로 동인에게 임의 교부하려고 하였던 금원(1,000,000원 내지 2,000,000원)마저도 받지 못하게 하므로서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를 저질렀으니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 항 제1 , 2 , 3호 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1968.9.27 순경으로 임명된 이래 이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14년 6개월여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수회에 걸친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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