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으로서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3회 표창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부산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순경의 직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3. 6. 7. 순경으로 배명받아 1974. 1. 18. 부산 중부경찰서에 전입, 1977. 3. 8.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발령을 받아 근무중인 원고에 대하여 1979. 10. 31. 순경의 직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피고는 원고가 위 형사계에 근무중 1979. 10. 26. 부산지방검찰청 하무근 검사앞에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되어 같은달 30. 10:30에 위 검사로부터 부산 중구 충무동 3가 왕자극장 주변의 노점 상인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수사하라는 근무지시를 받고 동료직원인 경장 소외 1과 같이 수사를 하다가 12:30경 부평동 소재 국제다방에서 다른 폭력배를 수사한다고 헤어진 후 바로 같은 충무동 3가 (지번 생략) 소재 대각여관 29호실에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평소 친면이 있는 소외 2, 3과 같이 화투 20장으로써 선이 한판에 3,000원 내지 10,000원씩 태우고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하다가 17:30경 일반인의 신고로 현장을 급습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도박피의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연행되었다 하여 위 사실을 사유로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좇아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1 , 2 , 3호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파면처분을 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내지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9. 10. 30. 위 하무근 검사로부터 충무동 3가 소재 왕자극장 주변의 노점상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현 소외 1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서 종전부터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온 소외 4를 만나 그 부근일대의 노점상들로부터 터값을 받아 먹는다는 별명 “용이”를 알아내어 같은날 13:30경 위 용이를 검거하여 관내 부평동 파출소에 보호조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구증수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 4의 제보로 소외 안테나 수리상을 하는 자를 만나고자 가던중 역시 원고의 정보제공자인 소외 2를 만나게 되었고 안테나 수리상인이 올 때까지 부근에서 점심내기나 하자고 하여 위 대각여관에 가서 화투 48장으로 3인이 하는 속칭 “육백”을 몇번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역시 원고의 정보제공자인 소외 5로부터 부근 여관에 투숙하면서 숙박료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산 폭력배가 있다는 제보를 얻어 그 여관에 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16:30경 다시 대각여관에 가니 역시 소외 2와 소외 3 두 사람이 화투를 치고 있어, 그만하고 폭력배소재 수사를 하러 가자고 하고, 소외 2의 말이 다 끝나고 우리 두 사람만 남았으니 곧 끝내고 가자고 하길래 원고도 빨리 화투를 끝내기 위하여 가담 시작하여 3, 4회 하고 있을 때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적발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도박행위가 아니라 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히 조직하여야 하는 정보원들에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장시간 동석하여 계속적으로 화투를 친 것이 아니라 폭력배를 검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방증수집을 위하여 정보원을 잠복시켜 두고 수시 그들의 연락을 대기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피해상황을 수사하였으며 원고가 잠시 화투를 같이 한 것도 화투판을 종결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점심내기의 단순한 오락을 한 것에 불과한 바, 원고는 경찰에 투신한 이래 6년간 추호도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모범경찰관으로서의 부산시경찰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수사지시를 받은 뒤 적발될 때까지 그 주장과 같이 수사에 임하였다는 사실, 위 도박에 이른 동기 및 방법, 규모등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라고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외에 도시 아무런 증거없고, 따라서 원고가 한 이사건 도박행위는 전현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한 사실과 같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부산시경찰국장의 표창 3회, 동래경찰서장 표창 1회등 표창받은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기는 하나, 이사건 징계사유인 소위는 원고가 수사를 그 사명으로 하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근무 순경으로서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앞에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이면서 그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에 나아온 사실로서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전인한 표창사실등을 참작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도박행위로 인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극심한데 비추어 피고가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에 나아왔음은 상당, 적법하고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순경의 직 파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