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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7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 법인 이사장인 D의 형이자 C대 총장인 E의 동생으로서, 1996. 7. 24. C대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7. 1. 일반직 3급으로 승진하여 기획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7. 3. 1.부터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도록 전보 발령을 받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휘발유를 반입하여 방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2007. 10. 1.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었다가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피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파면처분에 반발하여 2014. 1. 17.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988 사건), 위 법원은 2014. 10. 2. 피고에 대한 파면결의를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53259 사건)은 2015. 5. 15.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원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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