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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06.11 2010고합59
강도살인 등
주문

피고인

H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HC, HD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T, H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B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T은 2004.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HB, HC, HD의 공동범행 피고인 HB, HD는 HL와 함께 HL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HM(45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HD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여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HC를 피고인 HB과 HL에게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HB, HC, HD는 HL와 2010. 1. 4.경 안산시 상록구 FD 앞 HN커피숍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빌미로 허위로 고소를 하고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B은 HL와 2010. 1. 7.경 안산시 부곡동 부곡종합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피고인 HC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의 자동차에 피고인 HC의 연락처를 남기고, 피고인 HC는 2010. 1. 11.경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밥을 사달라고 유혹한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테이블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척 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HO에 있는 HP모텔 301호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마치 강간을 당한 직후 도망나온 것처럼 하여 바로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 앞에서 아는 오빠인 것처럼 피고인 H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HB, H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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