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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55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55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GY

담당변호사 GQ , GZ , HAI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HB , HC , HD ,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 9 . 15 . 선고 2017 - 629 판결

판결선고

2017 . 12 ,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구 교

육법 ( 1997 . 12 . 13 .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및 구 교육법 시행령 ( 1981 . 11 .

25 . 대통령령 제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 고등학교 졸업 자격 , 형사소송법

30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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