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
요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의 주식 자체에 대한 권리상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증자된 주식의 거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유상증자가 공시된 때에 이미 발생하여 주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의 공시일을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
사건
2012구합33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김BB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피고가 2010.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2014.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증여세 본세 OOOO원의 처분일도 2013. 1. 2.로 보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증여세 본세의 처분일은 2010. 11. 16.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김BB 등의 주식회사 LL 주식 취득 및 처분
1) 원고 김BB과 강CC, 김DD, 김EE, 유FF, 한GG, 서HH, 유II, 최JJ (이하 '원고 김BB 외 8인'이라 한다)은 2005. 4.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KK테크가 소유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LL(이하 'LL'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3,498,750주를 취득했고, 2005. 4. 19.부터 2005. 9. 26.까지 추가로 LL 주식 590,866주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
<표> - 생략
2) LL은 2005. 6. 9.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배정주식수 400,000주, 주당 발행가액 OOOO원, 주금납입일 2005. 6. 13.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결의한 후 이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3) 원고 김BB 외 8인은 2005. 4. 18.부터 2005. 9. 26.까지 LL 주식 4,389,616주(= 2005. 4. 18.자 3,498,750주 + 추가 취득분 590,866주 + 유상증자분 300,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중 4,214,614주가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증권거래소 장내 및 장외에서 매도되었으며 그 대금은 합계 OOOO원인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LL은 2005. 8. 4. 주식회사 MM엔터테인먼트(이하 'MM'라 한다) 및 주식회사 NN엔터테인먼트(이하 'NN'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면서 LL 주식 3주를 1주로 감자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 감자기준일인 2005. 8. 1. 기준 LL의 주주명부상 원고 김BB 명의의 주식은 2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다.
나. 이PP과 원고 김BB에 대한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MM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MM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PP이 MM를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원고 김BB 외 8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4,214,614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이PP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고 김BB 외 8인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이PP 소유이고 이PP이 2005. 1. 18.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전제하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07. 2. 12.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고, 2007. 3. 19. 이PP에게 증여자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PP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및 행정소송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11. "LL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이PP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PP의 형인 원고 이AA이 주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이A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569, 831(병합), 1263(병합)]은 2007. 12. 21. 원고 이A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이AA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2008노145)에 각 항소 및 대법원(2008도5399)에 각 상고하였으나, 원고 이AA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판단은 유지되었다.
2) 이PP과 원고 김BB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549)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30. 이 사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는 이PP의 형인 원고 이AA이고,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 김BB을 포함하여 강CC 외 8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 및 경정결정 등
1)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 김BB 및 이PP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0. 11. 16.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이AA 소유이고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전제하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12. 16. 기각되었다.
3) 한편 피고는 당초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인 2005. 8. 1.인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월 기간 전인 2005. 6. 13.(주금납입일)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일 이후 2월 기간 전인 2005. 8. 3.(감자완료일)에 감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5. 6. 14.부터 감자완료일인 2005. 8. 3.까지 평균 주가인 OOOO원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2012. 10. 18. 원고들에게 주식 평가기간의 종기(終期)를 감자완료일 전일인 2005. 8. 2.로 보아 평균주가를 OOOO원으로 수정하여 증여세액을 OOOO원(= 증여세 본세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12. 11. 16. 위 증여세 중 가산세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직권취소한 후, 2013. 1. 2. 원고들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산세 OOOO원을 재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어 남은 2010. 11. 16.자 증여세 본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3. 1. 2.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 김BB은 이PP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지 원고 이AA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 김BB이 2005. 4. 18.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LL 주식 455,000주는 2005. 5.말경까지 모두 처분되었으며, 2005. 8. 1.자 주주명부상 원고 김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AA이 최QQ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할 것을 원고 김BB 명의 증권계좌에 착오로 입고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2005. 6. 14.부터 2005. 8. 3.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 다음날인 2005. 6. 10.이 기산일이 되고, 감자가 완료된 2005. 8. 3.의 전날인 2005. 8. 2.이 평가대상 기간의 종료일이지만, 이 사건 주식은 감자를 앞두고 2005. 7. 29.부터 감자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는바, 위 거래정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시세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5. 6. 10.부터 2005. 7. 28.까지의 시세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차 발령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당초 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발령될 것을 예상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2005. 8. 1. 당시 LL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 김BB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AA이 착오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BB의 증권계좌에 입고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인 LL은 2005. 6. 9.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배정주식수 400,000주, 주당 발행가액 OOOO원, 주금납입일 2005. 6. 13.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이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실, 2005. 6. 13. 위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사실, LL은 이사회에서 2005. 4. 20. LL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하는 감자를 결의하고, 2005. 7. 29.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였으며, 2005. 8. 3. 감자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인 2005. 8. 1. 이전에 유상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2005. 6. 13.)의 다음날인 2005. 6. 14.로 보고, 평가기준일 이후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을 이 사건 감자완료일인 2005. 8. 3.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05. 6. 14.부터 2005. 8. 3.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평가대상기간의 종기를 당시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2005. 8. 3.)의 전일인 2005. 8. 2.로 정정하여 평균주가를 OOOO원으로 수정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는 이를 받아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에 각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의 주식 자체에 대한 권리상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증자된 주식의 거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유상증자가 공시된 때에 이미 발생하여 주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이사회결의일 및 공시일인 2005. 6. 9.을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5. 6. 10.이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위 일자를 시세평가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다음으로 원고들은 감자 직전인 2005. 7. 29.부터 감자일인 2005. 8. 3.까지 거래 정지 기간은 시가 평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시가 평가의 종기는 2005. 7. 28.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 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 평가의 종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자를 완료한 날의 전일인 2005. 8. 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세평가액 평균액의 산정기간은 2005. 6. 10.부터 2005. 8. 2.까지라 할 것이고,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시세평가액 평균액은 OOOO원이 된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의 산출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초 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명의신탁자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원고 김BB은 진정한 명의신탁 관계를 밝힌 바 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일부 감액되어야 하므로, 그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4) 정당한 산출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세평가액 평균액 OOOO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O원(= 260,000주 × OOOO원)이고, 위 과세가액에 증여세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 × 40%)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OOOO원(= OOOO원 × 20%)이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가산세는 총 OOOO원(OOOO원 + OOOO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