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 의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위 병원 2 층 진료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의약품인 H, I 등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9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G, J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합계 9,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자술서 및 이에 편 철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현황
1. 수사보고( 부산 담당 G 계좌분석)
1. 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제약사별 처방 통계 자료( 수사기록 159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은 특정한 의약품의 처방에 의료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부가 되어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