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7569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년 2월경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구미시에서 ‘A내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의사 면허자격을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 동안 정지시킨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가 ‘B약품’의 영업사원인 C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2010. 12. 20. 765,300원, 2011. 2. 18. 1,625,700원, 2011. 3. 18. 956,500원 합계 3,347,500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약품’의 영업사원인 C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했던 사실, 이에 따라 C는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2010. 12. 20. 765,300원, 2011. 2. 18. 1,625,700원, 2011. 3. 18. 956,500원 합계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