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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1. 15. 선고 2009누6469 판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844 (2009.10.01)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78 (2007.12.28)

제목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07. 7. 5.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997,870원, 주민세 11,299,78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94,760원, 주민세 5,559,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dd세무서장이 2007. 7. 2.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848,660원, 주민세 5,8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7행의 '2005. 1. 25.'을 '2005. 1. 17.'로, 제9변 2행, 3행의 각 'dd지방법원'을 'dd지방법원 ee지원'으로 각 고치고,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며, 제11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 정aa, 이cc의 주장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 부족으로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ee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74,621,70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만을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3조 제2, 5항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이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급에 대한 이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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