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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두4797 판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469 (2010.01.15)

전심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844 (2009.10.01)

제목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 정AA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같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인 강B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같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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