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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단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4: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D 125cc 오토바이를 시동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B에 있는 집 마당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률1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18:43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작업장에 피고인 집이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H 지게차와 I 지게차를 조종하여 돌가루가 들어있는 포대를 찔러 1,170,000원 상당의 그래뉼, 2,250,000원 상당의 파우더, 690,000원 상당의 칼라샌드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지게차로 열교환기, 굴삭기,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1,903,000원 상당의 열교환기, 5,610,000원 상당의 굴삭기 창문 4개, 766,700원 상당의 15ton 덤프트럭 크러치방을 부서지게 하여, 합계 12,389,7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제3항 기재와 같이 H 지게차와 I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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