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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8. 23:15경 구리시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행자 및 농산물을 옮기는 직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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