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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88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료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2. 11. 10:5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D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를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로 옮겨 담는 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게 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브레이크 등의 작동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고장으로 인한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지게차 앞과 위 화물차 뒤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조치 없이 지게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이탈하여 노후화된 위 지게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가 위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 12:2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 내에서 치료 도중 저혈량 쇼크로 인한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사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건설기계 면허 소지여부 회신, 건설기계등록 원부

1. 내사보고(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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