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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9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13: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자재창고 야적장에서 7.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야적장에 있던 H빔을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자는 작업 반경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거나, 수신호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작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H빔 상차작업을 하던 중 H빔 사이에 고임목이 맞지 않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작업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발 위에서 H빔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7.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발생경위확인서

1. 진단서

1. 구급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응급환자 초기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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