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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고단58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광명시 C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5톤 LD50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64세)의 E 화물차에서 적재함에 합판더미(총중량 1.5t, 91cm*182cm, 100장)를 하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호수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 위험구역 안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 반대편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다가 과실로 지게발을 비스듬히 내리는 바람에 합판더미가 적재함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함으로써 마침 적재함 반대편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미에 깔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9. 11:3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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