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 중 연구비 환수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8. 8.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원고 B의 지위 연구개발비 1 G D 2009. 3. 1. ~ 2011. 2. 28. 참여연구원 207,844,000원 2 H E 2010. 9. 30. ~ 2012. 9. 29. 연구책임자 156,000,000원 3 I F 2011. 9. 29. ~ 2013. 8. 31. 연구책임자 930,000,000원
가. 피고는 원고 A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과, ‘원고 협력단이 C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B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피고가 원고 협력단에 그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협약을 체결하고, 위 각 협약에 따라 원고 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이하 D 과제를 ‘이 사건 과제 1’, E 과제를 ‘이 사건 과제 2’, F 과제를 ‘이 사건 과제 3’이라 하고, 위 각 과제를 함께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 나.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C대학교 등 12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감사원은 위 감사 결과, '원고 B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였던 이 사건 각 과제 등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 가운데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1,037,630,021원이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각 별도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각 별도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J이 이 사건 각 별도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J 명의의 연구실 공통비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다르게 학생들의 등록금, 급여, 회식비 등에 709,899,273원을 사용하고, J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