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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20274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1989. 3. 29. A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현재 IT대학 전기공학과) 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의 교육과 지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며,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촉진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 원고 법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국가지원 연구과제에 관하여 원고 법인이 주관기관(제1 내지 3과제) 또는 참여기관(제4과제)으로, 원고 B이 총괄책임자(제1 내지 3과제) 또는 책임자(제4과제)로 각 참여하고,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 ‘제4과제’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 순번 과제명 과제번호 총 수행기간 1 C D 2009. 4. 1. ~ 2011. 3. 31. 2 E F 2010. 4. 1. ~ 2013. 3. 31. 3 G H 2011. 6. 1.~ 2014. 5. 31. 4 I J 2012. 6. 1. ~ 2015. 5. 31. 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원고 B에 대한 형사 판결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각 과제를 포함한 총 10개 대학 소속 연구자 24명의 인건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검찰은 2015. 6. 26. ‘원고 B이 이 사건 각 과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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