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41,161원 및 그 중 102,035,109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그 중 34,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A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자 C센터장으로서,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구책임자로서 풍력발전단지의 적응보호제어기술 등 총 13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기관들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2012. 9. 1.경부터 2015. 8. 25.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13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5,809,700,80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1.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019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전주지방법원 2017노99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도14946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A대학교 전기공학과 연구실에서, 사실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