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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합85921
출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협약의 체결 및 과제 수행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9. 5.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속하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C)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D대학산학협력단 및 E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신재생 에너지 - 해양 분야)의 ‘F’ 과제(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이다. , 품목지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는 형태이다(지정공무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지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선정하였다.

3)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2016. 12. 1. 피고를 전담기관, 원고를 주관기관, D대학산학협력단 및 E을 참여기관으로 하는 총사업비 18억 6,100만 원(정부출연금 12억 원, 민간부담금 과제수행기관이 스스로 기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물을 해당 과제에 출자한다는 의미로, 통상 인건비,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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