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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선고 2015도761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5도761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P, Q, R, N, S, T, U

법무법인 ( 유한 ) V

담당변호사 W, X, Y, Z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5노627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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