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19.선고 2015도761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5도761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P, Q, R, N, S, T, U
법무법인 ( 유한 ) V
담당변호사 W, X, Y, Z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5노627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