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4.30.선고 2015노62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5노6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백종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합511 판결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고 하면서 치마를 손으로 들췄어요", "제 손등을 다른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을 뿐이고, 치마 들출 때는 수치스러웠어요", "제 다리를 보면서 치마를 손으로 들췄어요", "제 치마를 완쪽에서 들어 올렸는데 제 치마가 접혀져서 속바지가 훤히 다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한 교실에 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실 책상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피해자 옆에 서시더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면서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치마가 완전히 올라갔고 치마 안에 입은 속바지가 다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F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마를 잡아 흔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다가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속바지가 노출된 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치마 들춘 시간이랑 똑같이..."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실제로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민걸

판사신숙희

판사김종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