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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11. 4. 선고 65나9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60]
판시사항

포락한 종전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된 후에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강변에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하였을 경우 포락한 종전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6.7.13. 선고 75다2282 판결(판결요지집 하천법 제2조(3) 1840면, 법원공보 544호 931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3가4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1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상세주소 1 생략)의 2 답 1,976평중 별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 264평 및 (마)로 표시된 부분 131평을 인도하고,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2는 같은 곳 (상세주소 2 생략) 하천 3,150평중 위 도면에 (아)로 표시된 부분 675평을, 피고 3은 (차)로 표시된 부분 71평 및 (냐)로 표시된 부분 201평을, 피고 4는 (카)로 표시된 부분 204평을, 피고 5는 (자)로 표시된 부분 693평 및 (타)로 표시된 부분 759평을, 피고 6은 (하)로 표시된 부분 402평을, 피고 7은 (파)로 표시된 부분 25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의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재지 4호증에 적혀있는 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에 환송 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와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토지들이 위치한 곳은 원래는 위 토지 남쪽에 흐르고 있는 삽교천 냇가에 있던 농지로서 그중 충남 예산군 신심면 (상세주소 1 생략)의 2답 1,976평 부분은 원고 1의 선대의 소유이고 같은곳 (상세주소 2 생략) 하천 3,150평 부분은 원고 2의 선대의 소유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 내지 40년전의 대홍수때의 해일로 인하여 완전히 포락이 되어 지금부터 약 10년전까지만 하여도 조수가 밀려들면 기관선 또는 목선이 내왕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내를 이루고 조수가 빠지면 깊은 갯바닥의 벌판으로 화하는 하상을 이루고 있다가 1959년경에 정부에서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원래의 냇가부분에 제방을 쌓게되자 위 토지부분은 차차 저절로 흙이 쌓이게 되고 이에 그 근처에 살던 피고들을 포함한 부락민들이 당국과 협조하여 흙이 싸이게 된 부분에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수문을 만들고 토지를 개간하여 196 년경부터는 피고들이 각각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위치 및 평수를 점유 경작하면서 오늘에 이르른 사실 및 원고들의 선대가 모두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강변의 토지가 포락하였다가 다시 성토화 되었을 때에는 포락한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종전 원고들의 선대의 소유 토지가 포락한 위치에서 다시 성토화한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들은 각각 원고들의 선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속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변에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하였을 경우 포락한 종전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단과 반대되는 전제로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들이 다시 성토화할 시초부터 원고들은 각각 점유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점유권에 기하여 나라에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 국가에 대위할 만한 아무런 대위권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적힌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환송전후를 통한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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