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제7 기재토지중별지감정도표시 10, 14, 15,16, 11, 5, 6, 10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그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B이 춘천군 C 답 71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9. 7. 3. 지적복구되면서 토지대장상 ① D 답 584평(1,931㎡), ② E 도로 111평(367㎡), ③ F 답 18평(60㎡)으로 각 분할되었고, 1989. 4. 1.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으로 위 ①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가, 위 ② 토지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가, 위 ③ 토지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는 196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0. 12. 20.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를 이유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는데 지적복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4 내지 7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와 중복 등록되었다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의 종전 지적공부는 위와 같이 중복등록됨에 따라 199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