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나12338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54502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다.

환송전 당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인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5. 6. 22. P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