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포락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소멸
판결요지
태풍으로 해일이 엄습하여 이건 토지 일대의 제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유실된 결과 계속 조수의 침범을 받아 간조때에는 사장이 되나 만조때에는 약 2시간 가량 수심 1―1.5미터의 해면하에 있게 되고 그 침수구역이 광범위하여 그 규모나 소요경비, 경제적 가치등으로 보아 사실상 원고들의 재력으로서는 제방을 구축하거나 간사지를 매립함으로써 종전 토지로 복구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이건 토지는 이미 포락에 의하여 해면화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7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각 당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등기부상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만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은 위 각 토지는 원래 육지로서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1965.3.께 피고 산하 영남국토건설국이 김해지구 간척공사 계획에 따라, 총면적 260정보를 간척한다 하여, 측량상의 착오로 이건 계쟁토지등 사유지 60정보를 해면으로 보고 위 간척지구에 포함시켰던 것으로서, 그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위 건설국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관리청인 김해군수에게 압력을 가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가 일찍이 포락되어 해면화하였던 것인양, 토지대장에서 삭제하고 이어 국유화를 도모하고 있으니,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은 위 각 토지가 1959년께 사라호 태풍으로 말미암아 조수가 침범하여 포락함으로써 상실한 것이라고 항쟁하는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3,4, 제4호종의 1,2, 제5호증의 l 내지 4, 제6호증의 1,2, 제7호증의 1,2,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6 내지 12,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김해군 녹산면 간척공사 지적정리 관계철에 대한 검증결과중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경남 김해군 녹산면 화전리와 명지면 신호리간의 해안에 연접한 토지로서, 1912년 토지사정당시 토지대장에 사유지로 등록된 이래 전전 사용되어 오던 중, 1959년 이른바 사라호 태풍으로 해일이 엄습하여, 위 토지 일대의 제방이 일부 또는 전부 유실된 결과 계속 조수의 침입을 받게 됨으로써, 간조때에는 사장이 되나 만조때에는 약 2시간 가량 수심 1 내지 1.5미터의 해면하에 있게 되고, 그 침수구역이 광범위하여 그 규모나 소요경비, 경제적 가치등으로 보아 사실상 원고들의 재력으로는 제방을 구축하거나 간사지를 매립함으로써 종전 토지로 복구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사실과 이건 토지가 침수된 후 6년이 경과한 1965.3.께 영남국토건설국이 1964.12.23. 건설부고시 제1293호에 의하여 경남 김해군 녹산면 녹산리와 명지면 신호리간의 해면을 연결하는 제방구축의 간척공사를 시행하여, 1968.8.께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총면적 260정보의 농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4,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의 김해군 녹산면 간척공사 지적정리 관계철에 대한 검증결과중 일부와 환송후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5의 197l.12.28.자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갑 제13,14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육지와 해면의 구분은 조수의 간만에 의하여 그 분계선이 일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간척공사가 착공되기에 이르기까지 약 6년간 계속적으로 만조시에 있어서 조수의 침입을 받아온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그 규모나 소요경비, 경제적 가치등으로 보아 그들의 재력으로써는 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위 각 토지는 이미 해면화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그들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영남국토건설국의 간척공사에 의하여 위 해면이 다시 성토화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종전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국토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원고들의 소유토지를 매립한듯이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위헌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위 토지소유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간척사업에 의하여 피고가 매립지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소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장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내지 소유권이 의연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