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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6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은 원고 AB, AC의 위자료 상속분 청구 부분에 관하여, 희생자인 망 B, C은 위 원고들의 부모이고, 희생자 망 A는 그 조부이며, 희생자 망 D, E, F는 그 형제자매들인데, 희생자 망 A와 망 B, C은 각각 본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인을 제외한 다른 희생자들과 그 밖에 희생자 망 D, E, F의 희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위 원고들이 각자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 AB, A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A, B, C의 각 본인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위에서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 한정된다(파기환송 부분의 청구금액은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다). 2.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 중인 1950. 11. 10. 전남 담양군화순군 지역의 주민들이 수복 및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3대대 12중대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3. 16. '군인에 의해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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