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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5948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 A에게 57,149,14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 7행 “J는 실종선고심판확정으로”를 “J는 1966. 3. 17. 실종선고심판확정으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오산시 F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H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황구지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2조에 따라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H이 동일인인지 여부 원고들의 선대인 D과 F 토지의 사정명의인 H의 한자이름이 ‘M’으로 동일하고,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원고들의 선대의 본적지가 동일하다.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 인근에 H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앞서 든 각 증거, 제1심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F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은 원고들의 선대인 H과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F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기 전의 소유자는 H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들이다. 2) F 토지가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1979. 12. 작성된 하천대장에 F 토지가 구 하천법상 나, 다목 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F 토지 인근의 G는 1958년 ~ 1960년경 축조되었고, 현재 F 토지 중 1,484㎡는 고수부지로, 212㎡는 유수지로 이루어져 있다.

1971년 하천법의 시행 전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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