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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선고 2017누799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사건

2017누7998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홍승희

피고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433,23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9,586,269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6,131,873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73,3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26,599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74,13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583,991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D으로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248,394,9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48,094,9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귀속 418,679,51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75,679,5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귀속 494,208,38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57,823,3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당초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감액된 당초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13행의 "L은행"을 "S은행'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한다"를 "하고, 위 각 계좌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J 계좌', 'K 계좌', 'M 계좌', 'O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2행의 "82,895,500원"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부분이다)"를 추가하고,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2014. 9. 15. 원고에게 별지 처분목록 당초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소득자를 D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배차알 선수수료가 아닌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에서 1,670,000원(J 계좌에 입금된 경조사비, 갑 제19호증의 8)을 제외하고 2017. 8. 21.경 위 '당초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별지 처분목록 '감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별지 처분목록 '감액된 당초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3행의 "22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 G의 수입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수입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한 이 사건 수수료 중에서 배차알선수수료로 볼 수 없는 금액, N이 O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가 재입금한 금액, 원고나 G의 수입으로 이미 과세관청에 신고된 금액 등은 공제되어야 하고, 위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추가 비용도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4쪽 제9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2~13행의 "원고와 … 않았던 점," 부분을 삭제하고,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행의 "피고가 ... 타당하다."를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8~15행의 "갑 …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10, 11, 31 내지 33호증의 각 1, 2, 갑 제34,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1, 2,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T, U주식회사, 주식회사 V 등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직접 화물운송을 하기 위하여 W 등의 영업용 대형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지게차도 매수한 적이 있는 사실, G에서 2010. 1.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P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G은 업무영역이 일응 대형부, 소형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대형부'라고 불리며 10톤, 11톤 이상 큰 차를 주로 취급하여 큰 차에 특화가 되어 있고, G은 5톤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6, 9, 10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P은 한편, 원고와 G의 업무는 사실은 똑같고, 거의 배차 내용이고, 직원들이 원래 소속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업무는 좀 구분이 모호하며, 원고와 G의 사무실은 주 출입구는 따로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파티션 하나로 가려져 있는 정도여서 왕래가 가능했고, 경리직원의 경우도 원고와 G의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다고도 진술한 사실, 원고와 G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사업체의 조직도는 거의 동일한 사실, 피고가 확보한 2012년도의 배차알선장부(을 제6호증)의 왼쪽 하단에는 '2012 R수수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위 장부상 알선한 차량의 종류에는 1카고, 5카고, 8윙바디, 11카고, 11윙바디, 14윙바디, 25카고 등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G의 배차알선업무를 위해 많은 번호의 유선전화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유선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X 및 유선전화 번호안내 우선서비스인 주식회사 Y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원고가 제공받은 공급가액이 G의 경우보다 상당히 큰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G의 업무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배차알선수수료의 경우 모두 G의 수입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6쪽 제7~8행의 "13,049건"을 "14,110건"으로, 제8행의 "334건"을 "426건"으로 고쳐 쓰고, 제11행을 삭제한다.

다. 이 사건 수수료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한 이 사건 수수료 중 한국교통연구원에서 M 계좌로 입금한 30만 원은 정책토론 초청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로 산정한 금원 중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M 계좌로 2009. 6. 3. 입금한 15만 원과 2009. 9. 24. 입금한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및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사실은 갑 제18호증의 2, 을 제15, 16, 19호증, 을 제26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입금한 위 합계 3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운송주선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정책토론 초청비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 중 N 명의의 O 계좌에 N이 입금한 금원은 N이 곗돈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임의로 출금했다가 재입금한 것으로 최초 입금 당시에 이미 매출액으로 파악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7, 갑 제5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5, 56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N이 O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였다가 재입금한 금원이 이중으로 매출액으로 파악되어 이 사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갑 제19호증의 7, 을 제26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O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화물정보망 사용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협회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광고비, 배차알선 취소에 따른 반환금,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 합계 258,321,975원을 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이 모두 기존에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G이 이 사건 계좌 중 J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체한 용역비 합계 227,611,500원(= 2009년 15,580,000원 + 2010년 67,081,500원 + 2011년 45,300,000원 + 2012년 25,485,000원 + 2013년 74,165,000원)은 이미 과세관청에 원고의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또한, Z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좌 중 K 계좌에 입금한 금원 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G의 기타매출로 이미 신고한 합계 328,948,041원도 이 사건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 4, 갑 제16호증의 5 내지 11, 갑 제18호증의 1, 갑 제5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매출장(2010. 7. 31.부터 2013. 12. 31.까지, 갑 제57호증, 이하 '이 사건 매출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매출액은 모두 2010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G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기타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된 사실[이 사건 매출장에 기재된 매출 내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시장부로 보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G 매출장(을 제8호증의 1 내지 4) 기재 매출 내역 중 일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출장의 내역과 K 계좌의 입금 내역(갑 제18호증의 1) 및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산정한 내역(을 제15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장에 기재된 매출로서 이미 G의 기타매출로 신고된 금액 중 2012년도 43,000,000원[이 사건 매출장의 2012년도 매출액 합계 152,568,000원 중 1. 31.자, 2. 10.자, 2. 29.자, 3. 15. 자, 3. 20.자(AA), 3. 31.자, 4. 17.자, 4. 30.자(현금매출), 5. 11,자(AA), 5. 24.자, 5. 31. 자(현금매출), 6. 30.자, 7. 9.자(AA), 8. 7.자(AA), 9. 7.자(AA), 10. 1.자, 10. 15.자(AA), 11. 8.자(AA), 11. 30.자(현금매출), 12. 12.자(AA), 12. 31.자(AA)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과 2013년도 36,385,000원(이 사건 매출장의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매출액 합계 36,920,000원 중 6. 28.자와 6. 30.자 환불액을 반영하고, 6. 30.자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은 K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수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각 금액은 일응 원고에게 귀속된 수수료로 추정함이 상당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아니라 G의 매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설령 그 금액 중 일부를 G이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G의 사업 영역이 중복되어 있고 실제 업무도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온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애매하나마 해당 매출액이 입금된 시기에 일응 G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이미 마친 위 각 금액까지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2012년도 43,000,000원과 2013년도 36,385,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이미 G의 기타매출로 신고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수수료로 파악된 금액 중 일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433,23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9,586,269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6,131,873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73,31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26,599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74,13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583,991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D으로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248,394,9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48,094,905원(= 248,394,905원 -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귀속 418,679,51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75,679,511원(=418,679,511원 - 4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귀속 494,208,38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57,823,389원(= 494,208,389원 - 36,38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2009,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2기분,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위법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송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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