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6. 23. 서울 구로구 C복합건물 오피스 109호에서 자동화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11.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 말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20,0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582,52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109,230원을, 2014. 8. 26.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109,2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7,58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10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10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573,94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769,33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995,9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