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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구합2151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444,580원의 부과처분 중 13,35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2013. 7. 18. 페인트도소매업, 도료, 페인트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B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 명의의 농협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13. 7. 18.부터 2015. 12. 31.까지 입금된 743,270,000원 중 가족간 거래 등으로 보이는 5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7,460,000원을 원고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6. 7. 1. 원고회사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19,21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836,13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5,268,03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9,07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91,74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832,59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48,62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2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1.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3. 원고회사의 이의신청 중 24,310,000원(거래일 전후로 동일인에게 반환된 1,772만 원, 금융기관 차임금 4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된 259만 원) 부분을 받아들여 결국 203,150,000원(227,460,000원 - 24,31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원고회사는 위 돈 중 15,018,000원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였다)을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원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3,15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6. 7.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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