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048 (2016.04.20)
제목
대표자 명의 등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대표자 개인사업자 수입인지 원고의 수입인지
요지
배차알선장부와 매출보고서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직원은 원고 직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6구합6897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연합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감액(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한 별지 [표] '당초처분세액(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대로에서 운송주선업,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는 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1994. 2. 15. 서울 ○○동 202-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김○○은 원고의 사무실과 같은 곳(303-1호로 원고의 사무소와 주소는 다르나 원고의 사무실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에서 2015. 11. 30.(폐업일자)까지 □□화물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부터 2014. 5. 23.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김○○ 명의 계좌 3개(농협은행 ***-**-***930, 농협은행 ***-****-***591, 국민은행 ****-**-***874)와 임○○(김○○의 처제이자 원고의 경리업무담당자로서 원고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명의 계좌 1개(국민 ***-***-***918)(이하 위 4개의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439,724,827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 대차거래‧공과금 등을 제외한 1,981,552,161원을 배차알선수수료로 보고, 그 금액에서 □□화물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82,895,500원과 □□화물 소속 직원 3명이 알선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4,800,000원을 공제한 1,893,856,661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원고가 신고누락한 배차알선수수료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2014. 9. 15. 원고에게 별지 [표] '당초 처분세액(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배차알선수수료가 아닌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에서 1,670,000원(갑 19호증의 8, 위 930계좌에 입금된 경조사비)을 제외하고, 2017. 8. 21.경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별지 [표] '감액(원)'란 기재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표] '감액된 당초처분(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내지 3, 20 내지 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게 별지 [표] '당초처분세액(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17. 8. 21.경 별지 [표] '감액(원)'란 기재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감액경정은 당초처분의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당초처분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별지 [표] '감액(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이 아니라 □□화물의 수입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수입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17,521,690원(입금자가 차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입금액)은 배차알선수수료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원고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가 □□화물의 수입이 아닌 원고의 수입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김○○이 원고와 □□화물을 모두 운영하였고, 원고와 □□화물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였던 점, 원고와 □□화물 중 누구도 이 사건 수수료를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또는 □□화물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계좌 중 3개는 김○○ 명의이고, 1개는 김○○의 처제이자 원고의 경리업무담당자인 임○○ 명의이므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만으로는 원고의 수입인지 □□화물의 수입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화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인지는 원고와 □□화물의 업무 내용,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배차 업무를 원고와 □□화물 소속 직원들 중 누가 수행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 7, 10, 11호증, 을 5, 6, 7, 13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⑴ 원고의 사업목적이 운송주선업 등이고, □□화물이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점, 김○○이 원고와 □□화물을 모두 운영하였고, 원고와 □□화물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업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화물은 모두 운송주선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는 대기업과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물류를 운반하는 것인 반면, □□화물의 업무는 불특정 화주와 차주들을 연결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배차알선업무로 서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7월경 주식회사 □□와 운송도급 계약(계약기간: 2013. 7. 1. ~ 2014. 6. 30.) 등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의 증언은 원고는 주로 회사들과 장기계약을 하여 10톤, 11톤 이상의 큰 차만 주로 취급하였고, 일반고객들은 □□화물에서 취급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그 계약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원고와 □□화물의 그간의 수입이 원고의 주장처럼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배차알선장부'는 그 제목이 '2012 연합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배차알선내용에 관하여 작성된 매출보고서(매월 직원별로 매출액, 건수, 입금액, 미수액 등을 정리한 보고서)의 제목은 '연합화물 ( )월 매출보고서'라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합'은 □□화물이 아닌 원고의 상호인 '○○○○○연합'을 줄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차알선장부와 매출보고서는 원고의 서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수수료만큼의 금액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⑶ 원고와 □□화물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직원 13명 중 3명만이 □□화물의 직원이고 나머지 10명은 원고의 직원이다.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인건비는 수익(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운송주선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⑷ 2012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배차알선건수는 13,049건에 이른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 알선한 것이고, 334건만이 □□화물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알선되었다(피고는 □□화물 직원들이 접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수수료로 산정하지 않았다).
⑸ □□화물은 2015. 11. 30. 폐업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수료 액수에 관한 판단
을 16 내지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
는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대부분은 이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이 사건 수수료로 산정되지 않았다[원고는 입금자가 차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입금액은 배차알선수수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갑 19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갑 19호증을 검토한 후 원고 주장의 금액 대부분(을 19호증에 표시된 42건 제외)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로 산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래 2)와 같은 이유로 수수료로 보아야 하며, 930 계좌(갑 19호증의 8)에 입금된 경조사비 1,670,000원만이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반박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갑 19호증의 7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거래내역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고 918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임○○에게 배차알선수수료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는데 임○○이 추심한 수수료를 유용한 후 반환한 금액이라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수료에 해당한다. 원고는 40만 원(2009. 7. 10. 입금, 갑 19호증의 6)에 관하여 김○○ 또는 □□화물의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입금한 내용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갑 19호증(계좌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1), 2)의 내용과 달리 수수료로 보지 않아야 함이 명백해 보이는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 일부[1,670,000원, 930계좌에 입금된 경조사비(갑 19호증의 8)]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