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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가합11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180,945원, 원고 2에게 83,136,363원, 원고 3에게 22,454,545원, 원고 4에게 28,454,54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의, 201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22,264,862원, 원고 2에게 1,460,384,615원, 원고 3에게 331,538,462원, 원고 4에게 391,538,4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83. 7. 19.(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기재 ‘1973. 7. 19.’는 오기로 보인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안의 배경

원고 1의 삼촌인 소외 1은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유럽에서 행방불명되었는데, 원고 1은 1981. 12. 6. 일본계 조총련 소속인 7촌 소외 2의 집에서 그의 아들인 소외 3을 만난 것을 비롯하여 소외 2 등과 왕래하고, 같은 달 12. 위 소외 3으로부터 일화 10만 엔, 소외 3의 처로부터 일화 100만 엔 등 합계 1,235,000엔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 1에 대한 수사와 기소

1) 원고 1은 방위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후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은 1983. 7. 19. 누나인 원고 3의 집에서 군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고 1을 연행하였다. 당시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을 발급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 1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3. 8. 25.까지 약 3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대구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1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원고 1에게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피의 사실을 자백하도록 하였고, 1983. 9. 12. 원고 1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다.

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1983. 10. 11. 원고 1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원고 1을 구속기소하였다.

다. 원고 1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1은 이 법원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대구 보안대 소속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을 받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 1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1984. 2. 1. 이 법원 83고합605호, 83고단4747(병합)호 사건에서 원고 1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원고 1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여권법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1에 대하여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1이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도 1984. 6. 8. 위 법원 84노311호 사건에서 원고 1에게 고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조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다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 1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1의 복역과 보안관찰

원고 1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중 1991. 5. 25. 가석방되었고, 1993. 10. 20.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2008. 1. 17. 그 보안관찰처분이 면제되었다. 원고 1이 출소한 이후로 원고 1은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아왔고, 원고 1이 장기간 투옥되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힘에 따라 그 가족들 또한 경제적, 정신적인 곤란을 겪어 왔다.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 19. 원고 1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대구 보안부대에서 원고 1을 불법연행하고,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1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으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기소와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원고 1과 관련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 1과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1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원고 1은 위와 같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후 대구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2. 9. 위 법원 2009재노11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 1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증거들은 대구 보안부대의 불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거나, 그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으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도 유죄 인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의 점,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1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이하 ‘재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대법원 2010도2818호 로 재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판결은 2011.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 1의 형사보상금 수령

원고 1은 2011. 12. 13. 대구고등법원 2011코2호 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그 형사보상금으로 369,273,600원을 수령하였다.

아. 가족관계

원고 2는 원고 1의 모(모)이고, 원고 3, 4는 원고 1의 형제자매들이다. 원고 1의 부(부) 소외 4는 1986. 7. 26., 동생인 소외 5는 1989. 10. 25., 조모인 소외 6은 1991. 6. 25., 형인 소외 7은 1992. 3. 17. 각 사망하였는데, 각 그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와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이 재심대상판결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의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대한민국헌법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보장( 제1항 ),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 제2항 ),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제3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4항 ),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제6항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민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영장에 의하여서만 국민을 체포·구속할 수 있는 등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 구속영장도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 · 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 · 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구속영장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피고 산하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1에 대한 체포와 구속절차에 있어 당시의 대한민국헌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 구타,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1로부터 국가보안법 등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위 원고를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만연히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1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었으며, ④ 피고는 위법한 판결을 토대로 원고 1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한 채 원고 1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없이 무려 20년 이상 세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방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가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가족 등의 면회, 접견 등을 금지하였고,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구명운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 1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83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2.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1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당하였고, 위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임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군사정권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등 참조), 원고 1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1. 1. 27.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액수의 산정

가. 위자료의 산정

1) 위자료 원금에 관한 판단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자료의 산정에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고려에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가중할 요소와 이를 제한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먼저, 위자료 액수의 가중요소로, ①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이루어진 점, ② 원고 1은 1983. 7. 19. 체포되어 1991. 5. 25. 석방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장기간(재심판결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불법적인 구금기간은 약 6년 남짓됨) 동안 수감됨으로써 자유를 구속당하였고, 석방된 뒤에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동조한 자라는 전과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은 점, ③ 원고 1의 조모, 부모, 형제자매들 역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동조한 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으며 각종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⑤ 피고인 국가가 원고 1과 그의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무려 25년이 경과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①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래 대한민국은 북한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고, 이 사건 불법행위 무렵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념적 갈등을 넓게 포용할 만큼 사회적 안정이 정착되지 않아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절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불법행위는 그 수단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혼란기에 저질러진 잘못들은 그것이 아무리 추악한 것일지라도 이미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그와 같은 과오는 후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점에 비추어 현재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의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지난 과거를 함부로 재단하기 어려운 점, ④ 비록 늦었지만 다행히도 피고 산하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원고 1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국가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원고 1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법원은 신속한 재심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원고 1의 누명을 벗겨준 점, 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군사정부의 어둠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상처를 극복하고, 번영된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린 점, ⑥ 비록 법리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30년이 경과한 과거의 일로서 이 법원이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오랜 시간의 경과와 국가의 적극적인 구명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 1의 일부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과 간첩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원고 1이 그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들이 당한 고통의 세월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은 국가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의무이행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세금을 통하여 축적된 현재의 국부는 우리 세대에서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져 이 나라의 존속과 국민의 복지를 지속할 자산으로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고액의 위자료 산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소외 6, 4, 5, 7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로 하되, 원고 2, 3, 4 본인의 위자료액에 소외 4, 5, 7, 6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 2, 3, 4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가) 원고 1 : 4억 원

나)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망 소외 4 : 각 5,000만 원

다) 원고 1의 형제자매인 원고 3, 4, 망 소외 5, 7

: 각 2,000만 원

라) 원고 1의 조모인 망 소외 6 : 1,000만 원

2) 위자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위 위자료 원금에 대하여 원고 1이 연행된 날인 1983.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하는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무조건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해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해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 보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로 인해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원고 1에 대한 불법구금이 개시된 1983. 7. 19.부터 변론종결시인 2012. 6. 12.까지 무려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이 경과해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와 물가, 국민소득수준 등이 현저히 변동 내지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위자료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1983. 7. 1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한 과잉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석방된 이후의 사회적 소외 등의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고려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1983. 7.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앞서 인정된 원고 1의 위자료 액수에 원고 1이 상속받은 위자료 액수를 합하고, 원고 1이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1에게 실제로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순탁(재판장) 이길범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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